납세자보호관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납세자보호관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고충민원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및 처리기간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외 대상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및「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자체 감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신고 및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 없이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후속처분을 지연하는행위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하는 행위 신청 및 처리기간 요청기한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 7일 이내(초일은 산입하되, 공유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대상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 (세무부서장,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지방세범칙조사(조사 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서 제외 신청 및 처리기간 기간연장 신청 : 조사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전까지 연기신청 :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기한의 연장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 연장신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 처리 기간 : 기한 만료일까지 가산세의 감면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신청 감면신청 : 사유 발생시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대상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유예신청 : 사유 발생시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다운로드 미리보기 관련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02-2241-4902 팩스번호02-2241-6523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