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홈 행정정보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성북구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관련서류 성북구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2024.4.22기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법 제9조 제 1항 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2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4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5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8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9 근무성적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법 제9조 제 1항 제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태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본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등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 1항 제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위생 감사 등 2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3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 조사결과 5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 공직자 실태조사 6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7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9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10 보유 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 1항 제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2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3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처리에 관한 정보 4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 1항 제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에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의 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5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6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7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입찰예정가격 9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10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1 근무성적 평정결과 12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13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1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5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16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7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 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8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19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20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1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 1항 제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1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2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3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4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등 5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7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9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10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법 제9조 제 1항 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 1항 제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진행중 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2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3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담당자 정보 전화번호02-2241-4473 팩스번호02-2241-6595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