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보험 만료일 전에 반드시 의무보험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보험종료일전까지 반드시 가입, 보험만료일이 공휴일 등 휴무일이면 전날 까지 미리 가입하여야 함.

  • 매매시 등록원부에 명의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보험해지 하여야 함.
  • 폐차말소 시 등록원부 상 말소된 것을 확인(혹은 말소등록사실증명서 확인)하고 보험해지 하여야함
  • 해외체류, 질병, 부상, 입영, 수감의 사유로 장기간(3개월 이상 2년 이하) 차량운행이 불가한 경우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 가능
    (25.1.17일 시행)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 운행불가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가입통보 (법적의무)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가능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이륜자동차(최고한도:172일 미가입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 자가용(비사업용)(최고한도:158일 미가입시) 최고 90만원 과태료
  • 사업용자동차(최고한도:158일 미가입시) 최고 230만원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면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발송, 자진 납부시 20% 감경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3급이상), 미성년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자는 50% 추가 감경가능.(체납시 감경불가)

보험사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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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