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절차

  1. 건축주

    설계자

  2. 심의

    • 건축위원회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정기개회(※ 접수건수에 따라 탄력운영)
    • 전문위윈회(굴토, 구조 등) 비정기로 접수건수에 따라 탄력운영

  3. 허가 및 신고

    •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신고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4.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고대상 제외 모든 건축물
    • 건축물 해체의 신고 주요구조부 해체 수반하지 않고 일부해체, 연면적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문 및 서식 해체계획서 작성매뉴얼

  5. 착공신고 - 관계전문기술자

    착공 신고 전 굴토 및 구조심의

  6. 사용승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500㎡ 이상)
    사용승인 안내문

  7.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 건축물
  8. 유지관리 - 소유자/관리자

    건축물관리법 제13조 건축물 정기점검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02-2241-2800
  • 팩스번호02-2241-654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