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절차 홈 재개발 건축허가 건축 허가 절차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건축 허가 절차 건축 위원회 심의결과 건축 허가 절차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관련 자료실 건축 허가 및 신고현황 건축주 설계자 심의 건축위원회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정기개회(※ 접수건수에 따라 탄력운영) 전문위윈회(굴토, 구조 등) 비정기로 접수건수에 따라 탄력운영 허가 및 신고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신고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고대상 제외 모든 건축물 건축물 해체의 신고 주요구조부 해체 수반하지 않고 일부해체, 연면적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문 및 서식 해체계획서 작성매뉴얼 착공신고 - 관계전문기술자 착공 신고 전 굴토 및 구조심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500㎡ 이상) 사용승인 안내문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 건축물 유지관리 - 소유자/관리자 건축물관리법 제13조 건축물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유지관리점검 안내문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건축과 전화번호02-2241-2800 팩스번호02-2241-6547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