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 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유의사항 전자 → 「청구공개」 , 후자→ 「정보공표」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 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번호)
    • 청구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성북구청 민원여권과
    • 우편이용 : (우.02848) 보문로 168 성북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자
    • 모사전송 : FAX) (02)2241-6595/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 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단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정보공개시스템도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 관련 법령 - 법령명과 법령에 관련된 첨부파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법령명 파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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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다운로드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다운로드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02-2241-3354
정보공개담당 민원처리팀장 신안나 02-2241-4471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02-2241-4473
  • 팩스번호02-2241-6595
  • 최종수정일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