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란

재개발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2003. 7.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통합하여, 사업의 일관성 < 선계획-후개 >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유형

  • 주택재개발 사업
    • 도로ㆍ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합니다.
  • 주택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환경개선 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환경정비 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864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