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란 홈 재개발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이란 구역현황 재개발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2003. 7.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통합하여, 사업의 일관성 < 선계획-후개 >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유형 주택재개발 사업 도로ㆍ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합니다. 주택환경개선 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02-2241-2864 팩스번호02-2241-6545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