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란?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구제제도 구제제도란?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구제제도란? 구제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행정소송 구제제도란? 세금이 고지되기 전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등.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납세자(고지서수령)→행정소송:90일이내(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생략가능) 납세자(고지서수령)→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이내결정):과세예고등통지서수령후30일내청구 납세자(고지서수령)→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결정):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경유→행정소송:90일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이내결정)→심판청구조세심판원(30일이내결정):90일이내 도세,시군구세→행정소송:90일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이내결정)→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이내결정):90일이내 시군구세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이내결정)→행정소송:90일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심판청구조세심판원(30일이내결정):90일이내 도세,시군구세,이의신청생략가능→행정소송:90일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이내결정):90일이내 시군구세,이의신청생략가능→행정소송:90일이내 이미지 확대보기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68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