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안내 홈 행정정보 공유재산 공유재산안내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현황 성북구 공유재산 안내 성북구 공유재산 중 유휴부지(자투리 땅) 현황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유재산의 매수나 임대를 원하시는 분은 성북구청 재무과 (02-2241-4003, 4004, 4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유휴부지가 상황에 따라 매수나 임대가 불가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종류, 공유재산,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류 공유재산 예 행정재산 공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청사,관사,시민회관 등 공공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도로,제방,하천,공원 등 기업용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상수도 등 보존용 법령,조례,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보존림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전,답,임야 등 대부·사용·수익허가 안내 대부·사용·수익허가 안내 - 구분, 원칙, 예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원칙 예외 사용 · 수익허가(행정재산)대부계약(일반재산)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 · 수익허가 기간 및 점용료 사용 · 수익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유재산 중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 · 징수 사용·수익허가 등의 취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원상변경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 일반재산의 대부 절차안내 이미지 확대보기 대부기간 및 대부료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요율 주거용 : 20/1000 상업용 : 50/1000 (부가가치세 별도) 대부료 납부방법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 유의사항 대부료 연체 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7~10%의 연체료 부과 관련서류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주의하세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안내 매각제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매각 방법 매각 방법 - 원칙, 예외 순으로 정보 제공 원칙 일반입찰 온비드 (www.onbid.co.kr) 예외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가능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온비드사이트를 통해 진행.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인 경우 매각 가능 절차안내(수의계약 시) 이미지 확대보기 관련서류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금납부 방법 :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매매금액의 10%)을 납부하고 60일 이내 잔금 일시납이 원칙(예외적으로 연부납이 가능한 경우는 조례에 규정)매각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재무과 전화번호02-2241-4003, 4004, 4007 팩스번호02-2241-6577 최종수정일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