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1. 사업추진 계획승인
    1.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구성 및 승인

      토지등 소유자 동의(1/2) →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신청 → 구청장 승인

    2. 사업추진 계획수립 ·
      결의 및 추천신청

      사업수립계획(토지 등 소유자 3/5) → 사업추진결의 →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추진위원회 → 구청장)

    3. 사업계획 추진승인
      추천 신청

      신청서류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승인추천 신청(구청장 → 시·도지사)

    4. 사업계획 추진승인
      (시·도지사)

      신청서류검토 → 현지실사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공고(관보) 및 추천기관 통보

  2. 사업추진 계획승인
    1.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정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등기 → 시공자 선정

    2. 사업시행인가
      (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토지 등 소유자동의(3/5) → 인가신청 → 공람공고 의견청취 → 인가 및 고시(구청장)

    3. 관리처분 계획인가
      (구청장)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결의 → 공람 및 의견청취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및 고시 → 인가 내용의 통지(시행자)

  3. 사업추진 계획승인
    1. 준공인가 및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

      준공인가신청 → 중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사(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시행자) → 등기총탁 → 대규모점포(시장) 등록

    2. 청산
      (시행자)

      청산금 징수 및 지급

    3. 조합해산
      (조합)

      서류 이관(조합 → 구청장) 조합해산결의 → 조합해산

추진절차

테이블제목 -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시장정비사업 도정법 관련사항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도정법 준용
사업추진계획 수립승인 추진신청 토지면적 3/5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각3/5 이상의 동의 특별법 제34조
인접지역을 포함한 사업 시행구역 신청 인접지역 :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4/5 이상 특별법 제45조
조합설립 토지면적 3/5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각 3/5 이상의 동의 도시환경정비사업 -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토지면적 3/5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각 3/5 이상의 동의 도정법은 정관 등이 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의 의결을 지켜야 하고 의결 정족수는 각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합의 해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 정족수는 각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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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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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