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안

1.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운영

  • 적극행정 전담부서(감사담당관)와 추진부서 간 역할·기능 분담 운영
  • 주요 과제별 추진부서 역할
    •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업무(실행계획, 평가) 총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등
    • 행정지원과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 규제·제도 개선 및 법제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등
    • 전 부서 : 적극행정 추진 및 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등 발굴·개선 등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추진

국별 적극행정 과제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화 추진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 적극행정 사례 공유·확산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선발시기: 반기별(연 2회)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등
  • 선발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유형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포상휴가, 희망부서 우선배치(전보) 등
  • 성과와 개인희망을 고려하여 부여하고, 성과-보상 시차를 최대한 단축 노력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 제시로 소속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
  • 징계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엄정조치

  • 소극행정을 예방을 위해 자체계획에 따라 주기적 점검
  • 소극행정 적발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 훈계' 조치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