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통초과 화물자동차, 비고에대한 정보제공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비고
4만원
(2시간이상 5만원)
5만원
(2시간이상 6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 · 정차 위반시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주정차위반조회
의견진술양식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1. 01. 주차위반 단속(서울시, 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우편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도로교통법 제 89조 제2항)

  2. 02.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의견진술수용 → 과태로 미부과
    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

  3. 03. 과태료부과

    과태로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4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도로교통법 제 161조)

  4. 04.비송사건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견인차량

견인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

견인권자

시장,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

안내사항 견인, 보관, 반환업무의 경우 법인, 단체, 개인이 대행 가능

견인대상의 유형

  1. 1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2. 2주ㆍ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3. 3도로교통법 제32조 및 33조에서 규정한 주, 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1.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인도) 주·정차
    2.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주·정차
    3. 3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주·정차
    4. 4버스정류소의 기둥, 표지판,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5.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6. 6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7. 7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8. 8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9. 9다중이용업소의 있는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 주차
    10. 10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

견인보관소 위치

성북구 견인차량 보관소

성북구 동소문로44길 44-1(하월곡동 88-8)

문의전화 02-6925-2004
대중교통안내
  • 지하철 길음역 10번출구 전방 300M 직진 후 우회전, 240M 직진 후 우측
  • 버스 미아사거리 ↔ 종암사거리 (성가복지병원앞) 101,111,121,130,141,144,148,성북21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02-2241-3415
  • 팩스번호02-2241-6559, 6560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