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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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2시간이상 5만원) |
5만원 (2시간이상 6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 · 정차 위반시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
01. 주차위반 단속(서울시, 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우편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도로교통법 제 89조 제2항) -
02.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의견진술수용 → 과태로 미부과
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 -
03. 과태료부과
과태로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4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도로교통법 제 161조) -
04.비송사건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견인차량
견인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
견인권자
시장,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
안내사항 견인, 보관, 반환업무의 경우 법인, 단체, 개인이 대행 가능
견인대상의 유형
- 1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 2주ㆍ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3도로교통법 제32조 및 33조에서 규정한 주, 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인도) 주·정차
-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주·정차
- 3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주·정차
- 4버스정류소의 기둥, 표지판,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 6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 7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 8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 9다중이용업소의 있는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 주차
- 10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
견인보관소 위치
성북구 견인차량 보관소
성북구 동소문로44길 44-1(하월곡동 88-8)
문의전화
02-6925-2004
대중교통안내
- 지하철 길음역 10번출구 전방 300M 직진 후 우회전, 240M 직진 후 우측
- 버스 미아사거리 ↔ 종암사거리 (성가복지병원앞) 101,111,121,130,141,144,148,성북21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02-2241-3415
- 팩스번호02-2241-6559, 6560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