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연면적 5천㎡ ~ 10만㎡ 미만 또는 16층 이상 ~ 21층 미만)
  •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분양대상건축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0세대 이상)
  • 굴토전문위원회, 철거전문위원회 분리
  •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아리랑길, 보국문길 20m 도로변의 건축 행위
    • 성북천 주변의 건축 행위
    • 고시원 건축(30실 이상 또는 고시원과 타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연면적 1천㎡ 이상)
    • 반지하 주택, 다중주택, 뉴타운해제구역, 건축협정 등
      다중주택 가이드라인
      뉴타운해제구역 가이드라인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가이드라인
      건축협정 가이드라인

굴토전문위원회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
  •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 등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건축물 철거 등

해체전문위원회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해체허가 대상
    •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건축물 해체
    •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이상, 4개층 이상(지하츨 포함) 건축물 해체

구조전문위원회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 3층 이상 캔틸레버 건축물, 스판 20m 이상 건축물, PEB구조 건축물 등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50% 이상의 면적이 필로티로 계획된 경우)

한옥전문위원회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02-2241-2895
  • 팩스번호02-2241-654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