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홈 재개발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 위원회 심의결과 건축 허가 절차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관련 자료실 건축 허가 및 신고현황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연면적 5천㎡ ~ 10만㎡ 미만 또는 16층 이상 ~ 21층 미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분양대상건축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0세대 이상) 굴토전문위원회, 철거전문위원회 분리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아리랑길, 보국문길 20m 도로변의 건축 행위 성북천 주변의 건축 행위 고시원 건축(30실 이상 또는 고시원과 타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연면적 1천㎡ 이상) 반지하 주택, 다중주택, 뉴타운해제구역, 건축협정 등 다중주택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미리보기 뉴타운해제구역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미리보기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미리보기 건축협정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미리보기 굴토전문위원회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 등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건축물 철거 등 해체전문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해체허가 대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건축물 해체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이상, 4개층 이상(지하츨 포함) 건축물 해체 구조전문위원회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3층 이상 캔틸레버 건축물, 스판 20m 이상 건축물, PEB구조 건축물 등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50% 이상의 면적이 필로티로 계획된 경우) 한옥전문위원회 한옥 철거사항에 대해 철거 전 한옥보전 필요성에 대한 자문 심의신청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구조심의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굴토심의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현장조사 보고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건축과 전화번호02-2241-2895 팩스번호02-2241-6547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