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을 적극 조정하기 위함

관련 근거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02-2241-2715
  • 팩스번호02-2241-6541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