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지방세종류 취득세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취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 안내사항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유상취득 사실상취득가액 안내사항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취득세율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4%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8%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12% 주택 유상거래 세율 1~12% 취득세율 - 구분,1주택,2주택,3주택,법인·4주택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안내사항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납부방법 1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2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55 팩스번호02-2241-6623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