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
  •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

    안내사항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유상취득 사실상취득가액

    안내사항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취득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4%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1~12%
취득세율 - 구분,1주택,2주택,3주택,법인·4주택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안내사항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납부방법

1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2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02-2241-4055
  • 팩스번호02-2241-6623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