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조례

1장

총칙 (1~5조)

  • 목적
  • 용어의 정의
  • 법령준수의무
  • 구청장의 책무
  • 주민의 권리
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6 ~ 8조)

  • 운영계획 수립 공개 및 적용범위
  • 의견수렴절차
  • 의견제출
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9 ~ 22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 기능
  • 운영원칙
  • 분과위원회 설치
  • 회의소집 및 의결
  • 회의결과 공개
  • 사전검토
  • 해촉
  •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 주민참여 등 홍보
  • 위원 등에 대한 교육
  •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 연구회의 기능
  • 지역회의 운영
4장

지원 등(23 ~ 24조)

  • 재정 및 실무지원
  • 시행규칙

조례의 주요내용

구청장의 책무(제4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의견수렴 절차 등(제7조)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
  •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위원회 구성(제9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개모집 절차,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위원 선정

기능(제12조)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운영원칙(제13조)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지역회의 운영(제22조의2)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동별로 운영
  • 동별 20명 이상으로 운영, 해당 동에 거주하는 참여 희망 주민은 누구나 참여
  •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의견 수렴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2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3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개 및 적용범위)
  1. 1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2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1. 1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2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1. 1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2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1. 1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4)
  3. 3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6.4)
  4. 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4, 2015.7.16)
    1. 1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2(삭제 2013.6.4)
    3. 3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 (신설 2015.7.16)
  5. 5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15.2.27)
  6. 6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6.4, 2015.2.27)
제10조(위원의 임기)
  1.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 2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받은 해 3월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4]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1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2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3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4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1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2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3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4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5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6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1. 1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3. 3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4. 4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1. 1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2. 2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3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회의일시, 회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6조의2(사전검토)

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1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2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3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4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5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8조(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1. 1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2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1. 1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2. 2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제20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21조(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1. 1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관련분야 종사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2회의는 연구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3. 3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4. 4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연구회의 기능)
  1. 1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 개정
  2. 2주민참여 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3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4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5. 5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지역회의 운영)
  1. 1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동별로 운영한다.
  2. 2지역회의는 동별 20명 이상으로 운영하되, 해당 동에 거주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3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지역회의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5. 5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제4장 지원 등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1. 1구청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2구청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3위원회 및 연구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5.2.27 조례 제1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5.7.16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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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