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여권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여권신청·기본 정보 확인 필요서류(신분증, 사진, 기간 남은 구여권), 수수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구비서류 수수료 사진규격 긴급여권 민원서식 여권신청 : 2층 여권민원실 접수 창구 (1~4번) 1.신청서 작성 필기대에서 작성 2. 신청서 검토 안내창구 3. 여권신청서 접수 및 수납 접수창구 4. 여권교부 교부창구 여권 제작기간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기준 8~10일 소요 유의사항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여권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유의사항여행 성수기(방학, 연휴 등) 방문시 여권 신청 민원 증가로 17:30분까지 내방 요망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서비스 시행 수령은 본인만 가능 (유효 여권 반드시 소지 후 방문), 우편배송 불가 구청 방문하지 않고 여권신청 가능(2008.8.25 이후 발급한 전자여권 소지한 만 18세이상 성인) 성년자 및 개명자(로마자성명 주민번호 등 변경), 상습분실자, 잔여기간 재발급자는 창구에서만 신청 가능 안내사항 2024.06.17부터 민간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온라인여권재발급 신청 가능 「정부24」온라인 신청여권 발급상황 조회방법 정부 24 로그인(본인확인) 여권발급상태조회 「정부24」온라인 신청여권 발급상황 조회방법 바로가기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평일 11:30부터 13:30분까지는 중식 교대시간(1/2근무)으로 대기시간(1시간이상 소요)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민원실 야간 연장근무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목요일 18:00~20:00 (법정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여권민원 폭증으로 19:30 대기번호표 마감, 19:30 번호표 수령자까지 접수 가능 여권민원 야간접수 시 익일부터 심사 처리(처리기간 1일 연장) 처리업무 일반여권 접수·교부만 가능(관용여권, 긴급여권, 증명서 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 불가) 문의전화 성북구청 2층 여권민원실 02-2241-4502~4509 통합민원실 연장근무 운영 (여권 민원실과 통합민원실 별도 운영)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목요일 18:00~20:00 (법정공휴일 제외) 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전화 성북구청 2층 통합민원실 2241-4463 여권수령장소 : 2층 여권민원실 교부 창구 (5~6번) 여권 교부시간 09:00∼18:00 (평일 월·목요일의 경우 20시까지) 여권 수령시 준비물 본인 수령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대리인 수령 여권 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여권 수령 본인 수령시 : 신분증(청소년증,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 부착된 학생증, 직전여권) 법정대리인 수령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제3자) 수령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수수료 5,500원, 카드결제) 여권 제작기관에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및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여권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8일 이내 우체국 안심택배로 수령 가능 본인 수령만 가능(대리인 수령 불가)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됨 여권 수령 후 성명, 생년월일, 영문 표기 등 확인 여권의 영문성명 영문성명은 국제규정에 따라 자국어성명을 로마자로 음역표기하며 반드시 대문자표기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표기는 본인 희망시에만 기재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직전 여권과 동일한 영문을 표기 영문성명 정정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 업무담당자와 상담 외교부 여권안내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바로가기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2022. 10. 개정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코, 이마, 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사진 편집 기능(예 : 포토샵)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님 머리카락 얼굴윤곽(광대, 볼)을 가림 안경 빛 반사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사진크기 ·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머리길이가 3.2~3.6CM 사이가 아님 캐치라이트 (빛반사)가 눈동자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길이 및 얼굴 크기 왜곡 조명이 지나치게 밝음 배경을 인위적으로 재거하여 어색함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품질 · 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전체적으로 조명이 균일하지 않음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저품질 사진 얼굴방향 ·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무표정이 아님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머리를 앞으로 숙임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캐치라이트(빛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안경 빛 반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아래로 향함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림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얼굴이 옆으로 기울어짐 이어폰 착용 조명이 밝아 빛 반사가 심함 안경테가 눈과 겹침 스카프가 얼굴윤곽을 가림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사물이 노출됨 배경에음영이 있음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얼굴방향이 정면이 아님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입을 벌림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눈을 감음 혀를 내밈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2-2241-4502 팩스번호02-2241-6596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