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헌장제의 정의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 이의 실천을 고객인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성북구 전 직원은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믿음과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1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2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단정한 용모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3. 3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 4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잘못되어 불만이 야기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5. 5우리는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고객의 만족으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공표하여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정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의 이행을 명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하여 운영

공통이행기준

관련서류 공통이행기준

개별이행기준 (20개 분야)

민원 분야
세무 분야
부동산 분야
식품안전 분야
청소 분야
도시개발 분야
건축 분야
교통 분야
토목 분야
보건건강 분야
복지 분야
동(洞)행정 분야
교육 분야
일자리경제 분야
환경 분야
공원녹지 분야
안전재난 분야
주택 분야
문화체육 분야
홍보·정보통신 분야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02-2241-4314
  • 팩스번호02-2241-6586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