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경감조례")

제도개요

부담금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 37조)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제도개요 - 부과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부과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이하 700원 700원 700원
    3천㎡초과~3만㎡이하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초과 1,600원 1,800원 2,000원

    안내사항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 공장(0.47) ~ 백화점(10.92)
    •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대상

  • 면제대상 도촉법 제 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서울시 경감조례 제 3조
    • 주거용 건물,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 경감대상 도촉법 제 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등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도출법 시행령 제21조)

  • 부과기간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후납제, 연1회
  • 납기기한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 납부의무(도출법 시행령 제22조)

  • 부과대상자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 ~ 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사용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 사업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통합환승 할인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건설, Green Parking 사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내

  • 승용차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을 유도하여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대상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건물소유자
  • 참여방법은 매년 7.31까지 교통량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성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
  • 이행기간은 당해연도 8월1일 ~ 다음해7월31일까지이며 혜택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실적에따라 전액 감면 가능)
  • 접수 및 신청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제출처 성북구청 2층 교통행정과 02-2241-340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45
  • 팩스번호02-2241-6556~655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