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교통 교통유발 부담금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경감조례") 제도개요 부담금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 37조)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단위부담금(1㎡당) 제도개요 - 부과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부과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이하 700원 700원 700원 3천㎡초과~3만㎡이하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초과 1,600원 1,800원 2,000원 안내사항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교통유발계수 공장(0.47) ~ 백화점(10.92)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대상 면제대상 도촉법 제 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서울시 경감조례 제 3조 주거용 건물,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경감대상 도촉법 제 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등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도출법 시행령 제21조) 부과기간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부과기준 매년 7월 31일 부과방법 후납제, 연1회 납기기한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 납부의무(도출법 시행령 제22조) 부과대상자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 ~ 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사용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 사업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통합환승 할인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건설, Green Parking 사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내 승용차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을 유도하여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대상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건물소유자 참여방법은 매년 7.31까지 교통량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성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 이행기간은 당해연도 8월1일 ~ 다음해7월31일까지이며 혜택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실적에따라 전액 감면 가능) 접수 및 신청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제출처 성북구청 2층 교통행정과 02-2241-340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02-2241-3445 팩스번호02-2241-6556~6558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