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정비사업

주요요건

  • 면적 1만㎡ 미만(6m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규모 단독 1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단독+공동주택 20채 이상
  • 노후도 불량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도

사업준비→사업시행→관리처분→사업완료의 절차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정비계획→조합설립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착공신고→준공 및 입주→청산 및 조합 해산→평균 8.5년 /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생략(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 미계획→조합설립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절차통합(관리처분계획)→착공신고→준공 및 입주→청산 및 조합 해산→평균 2~3년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전화번호02-2241-2932
  • 팩스번호02-2241-6573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