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대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 용도지구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주택법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 제외)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시범도시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지역
  • 공장 · 학교 · 군부대 · 시장 등 대규모시설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무적 수립대상지 및 대상규모(시 규칙 제4조)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인 아파트

제외대상

  • 상업지역안에서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 사업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
  • 건립예정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2-2241-2682, 2683
  • 팩스번호02-2241-654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