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소개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대리인"이란 뜻으로 "외부에서 행정 내부를 감시"하는 제도로 전문성과 중립성이 높음.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고충민원이란?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성북구 옴부즈만의 구성

  • 인원 3명 이내
  •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임기 및 신분
    • 임기 :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신분 : 명예직
  • 위촉방법
    • 자격있는 자 중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77
  • 팩스번호02-2241-6523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