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소개 홈 민원/제안 민원신청 성북구 옴부즈만 옴부즈만소개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옴부즈만소개 옴부즈만소개 고충민원 신청,처리 옴부즈만 민원신청 운영보고서 공표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대리인"이란 뜻으로 "외부에서 행정 내부를 감시"하는 제도로 전문성과 중립성이 높음.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고충민원이란?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성북구 옴부즈만의 구성 인원 3명 이내 자격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임기 및 신분 임기 :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신분 : 명예직 위촉방법 자격있는 자 중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02-2241-2177 팩스번호02-2241-6523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