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사용폐지 이륜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신고사항

대상

  • 배기량이 50cc 미만 이륜차
  • 배기량이 50cc 이상인 이륜형 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125cc 이하인 삼륜형 자동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본인신청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도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표자 신청: 신분증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규 50CC이상
  • 국산차인경우 이륜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인경우
    • 수입자 발행 이륜차제작증,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제원관리통보서
    • 개별 수입의 경우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규 50CC미만(2012년 이전 연식) 소유사실확인서, 오토바이 전·후·측면 사진 인쇄본, 차대번호 사진, 차대번호 탁본(원본)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 폐지소유자가 재사용할 경우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본인신분증
  • 매매한경우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전 소유자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전 소유자 도장날인)

등록비용

  • 번호판비용 3,200원(나사만 구입 시 500원)
    • 2025.2.21.자 봉인 폐지
  • 취득세는 연식, 차종에 따라 상이함 (50cc 미만은 없음)

과태료

사용신고없이 이륜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유의사항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28~9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