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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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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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실시
(구청장)-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서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
-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은 조건부재건축→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판정 필요
- 안전진단 결과 E등급에 한해 재건축 실시
-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서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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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시장)- 토지등소유자 60%이상,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받아 입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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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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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구청장)-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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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구청장)- 공동주택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의 3/4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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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구청장)- 각종 심의 및 영향 평가 내용 반영
- 총회의결: 조합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의결, 조합원 20%이상 직접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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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조합)-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선정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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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미동의자에 한 함)
-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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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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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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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 총희의결: 조합원 과반수 차석 및 과반수 의결, 조합원 20%이상 직접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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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철거·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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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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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913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