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 정비계획 단계
    1. 안전진단실시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서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
        •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은 조건부재건축→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판정 필요
        • 안전진단 결과 E등급에 한해 재건축 실시

    2. 정비구역 지정
      (시장)

      • 토지등소유자 60%이상,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받아 입안 제안

  2. 사업시행 단계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2.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 공동주택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의 3/4이상 동의

    3. 사업시행계획인가
      (구청장)

      • 각종 심의 및 영향 평가 내용 반영
      • 총회의결: 조합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의결, 조합원 20%이상 직접출석

    4. 시공자 선정
      (조합)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선정

    5. 매도청구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미동의자에 한 함)
      •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

  3. 관리처분 단계
    1.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인가

      • 총희의결: 조합원 과반수 차석 및 과반수 의결, 조합원 20%이상 직접출석

    3. 이주·철거·착공
    4. 준공·청산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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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