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제도 홈 성북소개 동주민센터 정릉4동 통·반장 통·반장 제도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통·반장 제도 통·반장 제도 통·반장 역할 및 활동 통·반장 현황 1) 통·반장의 자격 및 위촉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1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1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안내사항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2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통장 위촉절차 통장모집 내부방침 모집공고 및 후보자접수 통장심사위원회 심사 위촉대상자 공고 통장위촉 (동장) 3) 통·반장의 임기 통장 임기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안내사항 다만, 1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추가 두 차례 연임 반장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4) 통·반장의 해촉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해당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통·반장 지원 통장활동 보상금 기본수당 : 월 40만원 상여금 : 1회당 40만원(연2회, 지급시기 6월/ 12월) 회의참석수당 : 1회당 2만원(월2회) 반장보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