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시장정비사업 사업안내
시장정비 사업이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 전동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 1전통시장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 3시장정비구역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4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5복합형 상가건물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6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타법률과의 관계
- 1준용법률
준용법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1시장정비사업의 대상
- 1시장
- 2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 3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 2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 1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 2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 3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3시장정비사업 제외 대상 시장
시장정비사업 제외 대상 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 - 4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등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915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