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시장정비사업 사업안내

시장정비 사업이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 전동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1. 1전통시장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3. 3시장정비구역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4. 4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5복합형 상가건물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6. 6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2.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3.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타법률과의 관계

  1. 1준용법률
    준용법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2.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등

    1. 1시장정비사업의 대상
      1. 1시장
      2. 2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 3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2. 2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
      1. 1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2. 2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 3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3. 3시장정비사업 제외 대상 시장
      시장정비사업 제외 대상 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
    4. 4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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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