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홈 민원/제안 민원안내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주요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안내 - 구분, 면제대상, 관련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면제대상 관련근거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공통 면제대상(1,2,3,4) 출생신고대상자 초본 (최초1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공통 면제대상(1,2,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인감증명서 발급·변경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통 면제대상(1,2,3,4)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출입국사실증명 공통 면제대상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세 제증명 공통 면제대상(1,2,3)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기타 기본증명서 (출생신고인이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안내사항 그 밖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공통 면제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3성북구 관내 장애인 4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유의사항 수수료 면제 여부는 자동조회가 불가합니다. 서류발급 시에 면제대상자임을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밝히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2-2241-4474 팩스번호02-2241-6595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