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주요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안내 - 구분, 면제대상, 관련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면제대상 관련근거
  •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세대 열람
  • 공통 면제대상(1,2,3,4)
  • 출생신고대상자 초본 (최초1통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공통 면제대상(1,2,3,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 인감증명서 발급·변경신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통 면제대상(1,2,3,4)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출입국사실증명 공통 면제대상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세 제증명 공통 면제대상(1,2,3)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기타 기본증명서
(출생신고인이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안내사항 그 밖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공통 면제대상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2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3. 3성북구 관내 장애인
  4. 4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유의사항 수수료 면제 여부는 자동조회가 불가합니다.
서류발급 시에 면제대상자임을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밝히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02-2241-4474
  • 팩스번호02-2241-659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