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성북구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성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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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 공개자(개인)
2024년 신규 공개자(법인)
2024년 기 공개자(개인)
2024년 기 공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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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