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1. 조합원 모집신고 및 모집(17.5.3.시행)

    • 해당 주택건설지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

  2. 주택조합설립인가

    • 해당 주택건설지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20인 이상의 조합원,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3. 사업계획승인

    •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00% 토지 소유권 확보
      • 단,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경우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4. 매도청구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5. 조합원 동·원호수 추첨

  6. 착공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함

  7. 사용검사 입주

  8. 청산 주택조합 해산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915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