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홈 재개발 재개발 /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추진절차 사업안내 추진절차 사업현황 조합원 모집신고 및 모집(17.5.3.시행) 해당 주택건설지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 주택조합설립인가 해당 주택건설지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20인 이상의 조합원,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사업계획승인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00% 토지 소유권 확보 단,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경우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매도청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조합원 동·원호수 추첨 착공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함 사용검사 입주 청산 주택조합 해산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02-2241-2915 팩스번호02-2241-6545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