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 12조)과 제공목록(제 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요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TIP! 누구나 이용가능해요!
포털(공공데이터포털)이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종류별, 내용별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TIP! 누구나 이용가능해요!
하나! 공공데이터 목록은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포함해 검색해보세요.
둘!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목록' 메뉴에 들어 간 뒤 필요한 데이터 유형별,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해보세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인허가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공공데이터 OPEN API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02-2241-3354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홍보전산과 조미혜 02-2241-4543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홍보전산과
  • 전화번호02-2241-4543
  • 팩스번호02-2241-6521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