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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행복지원금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2,162
전화번호 02-2241-2587
카테고리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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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행복지원금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후)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2. 사업내용

      - 지원기준 : 2025. 1. 1. 출생아부터~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셋째부터 행복지원금 지급

               셋째아   : 100만원 지급

               넷째아  : 150만원 지급

               다섯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3.  지급방법  :  대상자 청구계좌로 다음 달 20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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