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선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삼선동1가 11-54번지는 “삼선제6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현재는 구역지정 이전의 일반지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보수등 상담을 원하시면 성북구청 건축과(☎920-36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거정비과(☎920-37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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