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연0.7%), 2%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신축의 경우 건물 1동에 주거복합용 주택 지원불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원불가
대상지역 및 지원내용
구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 ||||||||
---|---|---|---|---|---|---|---|---|---|---|
집수리 | 신축 | 집수리 | 신축 |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연립 | 단독 | 다가구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연립 | 단독 | 다가구 | |
한도 | 6천만 | 3천만(최대4호) | 3천만(세대당) | 1억 | 5천만(최대6호) | 6천만 | 3천만(최대4호) | 3천만(세대당) | 1억 | 5천만(최대6호) |
보증 | 담보 | 보증 | 담보 | |||||||
금리 | 연 0.7% |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 ||||||||
상환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
지원시기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
비고 |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유의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 단계(후보지 제외)부터 융자지원 가능
유의사항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은 제외
지원절차
-
1. 보증 한도조회
신청자 ⇒ 금융기관
-
2. 공사 계약체결
신청자 ⇔ 시공자
-
3. 융자 신청
신청자 ⇒ 시·자치구
-
4. 대상자 통보
시·자치구 ⇒ 금융기관
-
5. 완료 통보
신청자 ⇒ 시·자치구 ⇒ 금융기관
-
6. 보증서 발행
신청자 ⇒ 금융기관
-
7. 대출 승인
신청자 ⇒ 금융기관
-
8. 융자 실행
금융기관 ⇒ 시공자
신청 접수
-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 및 해당 자치구
- 융자신청 전, 우리은행 보증(담보) 한도조회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2-2241-2794
- 팩스번호02-2241-6556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