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연0.7%), 2%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신축의 경우 건물 1동에 주거복합용 주택 지원불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원불가

대상지역 및 지원내용

대상지역 및 지원내용 -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일반 저층주거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최대4호) 3천만(세대당) 1억 5천만(최대6호) 6천만 3천만(최대4호) 3천만(세대당) 1억 5천만(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유의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 단계(후보지 제외)부터 융자지원 가능

유의사항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은 제외

지원절차

  • 1. 보증 한도조회

    신청자 ⇒ 금융기관

  • 2. 공사 계약체결

    신청자 ⇔ 시공자

  • 3. 융자 신청

    신청자 ⇒ 시·자치구

  • 4. 대상자 통보

    시·자치구 ⇒ 금융기관

  • 5. 완료 통보

    신청자 ⇒ 시·자치구 ⇒ 금융기관

  • 6. 보증서 발행

    신청자 ⇒ 금융기관

  • 7. 대출 승인

    신청자 ⇒ 금융기관

  • 8. 융자 실행

    금융기관 ⇒ 시공자

신청 접수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2-2241-2794
  • 팩스번호02-2241-6556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