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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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가에 대단위 청년주택 대공사 허가 이유와 원주민 피해 구제방안 요청
작성자 송** 작성일시 2022-08-1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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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빽빽한 2종일반주거단지 주택중앙자리에,주택과는 2m남짓 거리두고 지하5층까지 파내려가는 청년주택 290세대공사가 한창입니다. 주택가 근거리에 어떻게 이런 대공사 허가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겨우 3m남짓 돼 보이는 금속 가림벽을 둘러놓고 매일 소음과 다량의 먼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최소 3년이라는데..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주택가로 날아드는 수많은 먼지들과 소음 그리고 인근 지반 약화 우려등....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3년넘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하나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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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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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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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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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종암동 83-3 6필지, 종암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 신축허가가 가능한 이유 등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3. 해당 필지는 준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나, 해당 건축허가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담당자 유채희, 02-2133-6293)에서 검토 및 처리된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담당자 김건기, 02-2241-290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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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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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장 소음, 먼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민원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현장의 경우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진행된 바 있으며, 진행 중인 토목작업이 끝나는대로 방음벽 재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방음벽 재설치 전까지 에어방음벽 혹은 이동식방음벽을 이용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실 경우, 선생님 댁에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 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주변 분진 저감을 위해 작업시 지속적으로 살수를 진행하고, 작업 후 주변 도로 정리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장 환경 피해(소음, 진동 등)와 관련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등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조정제도로서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 02-2133-3546~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구청 환경과 문영서 주무관(02-2241-30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