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장 소음, 먼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민원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현장의 경우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진행된 바 있으며, 진행 중인 토목작업이 끝나는대로 방음벽 재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방음벽 재설치 전까지 에어방음벽 혹은 이동식방음벽을 이용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실 경우, 선생님 댁에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 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주변 분진 저감을 위해 작업시 지속적으로 살수를 진행하고, 작업 후 주변 도로 정리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장 환경 피해(소음, 진동 등)와 관련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등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조정제도로서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 02-2133-3546~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구청 환경과 문영서 주무관(☏02-2241-30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