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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안전보험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풍수해 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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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성북구민 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년 2월 1일 (00:00) ~ 2027년 1월 31일 (24:00) (1년)
- 가입절차 : 성북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2026년 보험가입 내역 및 보장기간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1~11급) |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택시 제외) |
30만원 |
| 가스사고 사망 |
성북구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화상수술비 |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50만원 (심재성2도이상/수술 1회당)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성북구민(60세이상)이 상해사고(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 4주(28일)~5주(35일)
진단시 : 10만원
* 6주(42일)~7주(56일)
진단시 : 20만원
* 8주(56일) 이상
진단시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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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성북구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종료된 경우 |
10만원 (연간 1회한)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북구민(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 상담 및 접수처 :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①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②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첨부
- ▶ 성북구민 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 ▶ 성북구민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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