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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 안전보험
서울시민 안전보험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풍수해 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2항 및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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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보험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우연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어린이, 방문자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 보장금액
- 사망 : 어린이의 피해는 한사람당 8천만원
- 부상 : 부상정도에 따라 등급별 60만원에서 1,500만원
- 후유장해 : 부상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등급별 5백만원 ~ 8천만원 한도
- 재산 : 사고당 2백만원
○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
- 직원이 업무중 다쳐서 생긴 손해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외부의 음식물이나 기구로 생긴 손해
○ 주요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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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아무개 키즈카페에 있던 미끄럼틀이 어느날 넘어져버렸어요.
미끄럼틀을 타던 또 주변에서 놀고있던 아이들이 다치고 말았어요. 한 아이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망가졌어요.
보상 가능 ▶ 어린이들 치료비, 스마트폰 손해배상금
○ 사고시 문의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물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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