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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
| 전화번호 |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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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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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 안전보험
서울시민 안전보험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풍수해 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보험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주요 해당시설 :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공영주차장 등 ○ 보상한도
○ 사고처리절차
※ 보험가입 및 사고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주관임
○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 주요 지급사례
○ 사고 시 유의사항
○ 사고 시 문의(신청)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문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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