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처리부서,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 번호 20250321-00003
제 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5-03-21 21:23:0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 발생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4 (길음동, 길음뉴타운)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21개 자치구가 시행중인데 성북구는
왜 시행을 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시행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중간답변 -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작성일시, 답변여부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부서명 감사담당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작성일시 2025-03-24 09:01:20 답변여부 중간답변 (처리담당자)
내용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부서명 교통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전화번호 02-2241-3514
작성일시 2025-03-31 09:49:56 답변여부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서비스를 가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 구간에 진입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운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이상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나, 현장 단속 공무원을 통한 차량 단속의 형평성, 차량 번호 인식 오류로 인한 신호 대기 차량 알림 및 동시간 타지역 차량에 문자 오발송 등 시스템 장애 요인으로 인한 역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 각 구청 운영 현황과 운영 효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단속요청 상황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불편 상황, 현장 방문에 따른 조치는 가능하오니 단속원의 순찰을 요청하시는 경우, 서울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로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김한나 주무관(02-2241-35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