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처리부서,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 번호 20250325-00003 제 목 건축법 문의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5-03-25 16:12:0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 발생지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123 112동 303호 처리부서 건축과 첨부파일 건축물 예시.pdf ( 31 KB) 미리보기 내용 건축법에 관련해서 질문했더니 성북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김지환 직원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정 방식을, 대지면적은 같은조 제1항 제1호 등을 참고하시고 일반적인 건축법에 대한 해석례는 법령주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청장님 성북구청 직원들 답변 너무한거 아닙니까? 건축과 직원이 알면 가르쳐 주면 되는것을 다른 부처에 문의하라고요?이직원 불친절로 고발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실 실력있는 건축과 직원분 지정 부탁드립니다.건축물이 첨부파일처럼 지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첫째, 건축면적은 A입니까 B입니까?둘째, A라면 건폐율은 100%가 맞는지요? B라면 건폐율은 80%가 맞는지요?셋째, 제가 알고있는 건축면적 및 건폐율 계산 방법외 다른 (건축법 관련)설명이 필요하면 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중간답변 -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작성일시, 답변여부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부서명 감사담당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작성일시 2025-03-25 16:50:59 답변여부 중간답변 (처리담당자) 내용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주무관 전화번호 02-2241-2888 작성일시 2025-03-31 14:21:37 답변여부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1. 우리 구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건폐율 산정 방법"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 민원내용은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정 방식을, 대지면적은 같은조 제1항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인 건축법에 대한 해석례는 법령주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그림으로 보는 건축법] https://ebook.seoul.go.kr/Viewer/QGBIRM3E1K7Q 3.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건축과 담당: 김지환 02-2241-2888)로 전화로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