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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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3-11-2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길음로
첨부파일
내용 2013.11.23토 1140분경 길음뉴타운 8단지 상가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이 불법 주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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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해당차량에 대해 차적조회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 및 행정계도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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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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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차량은 차적조회 결과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이럴 경우 법인에 실운행자 증빙서류를 요구한 후(도로교통법160조 4항의거) 추후에 실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법인에 계도발송하였으며, 증빙서류 도착기간이 2~3일정도 소요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속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계도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주차관리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