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이디야 업주 고발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1-07-2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11 이디야카페 첨부파일 내용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오전10시쯤 이디야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키고, 12시30에 2시간이 지난것 같아 추가로 단백질바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앞에 집에 들려 빨래를 돌리고 10분정도 후에 다시 이디야에 왔는데, 너무 장시간 오래 자리를 비웠다고 짐 정리를 강요하셔서, 짐 정리후 이디야를 나왔습니다. 정당하게 커피값을 지불했고, 2시간의 가량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다과를 구입해서, 정당한 사용 권리를 요구 받아 마땅하지만 업주의 횡포로, 지불한 가격만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여서 고발합티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한 불편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게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해당 커피숍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보니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여 지불한 가격만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 신고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2021. 8. 2. 14:30경 현장방문하여 영업주에게 민원인의 불편을 알리고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업소에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귀하의 신고 및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식품위생팀 한경준(02-2241-619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