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새로 지은 빌라에 창문 외부 가림막 설치를 하라고 해주세요
작성자 홍** 작성일시 2021-07-2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4가길 17 
첨부파일
내용 제가 사는 빌라 맞은 편에 빌라가 지어졌고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맞은 편 창과 베란다가 저희 빌라 창, 베란다와 근접해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사 소장은 진작 가림막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빌라에서는 공사하는 내내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가림막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주민이 들어오면 하겠다고도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입주민이 들어오고와 상관없이 미리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우리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관내 성북동 145-36호 신축공사와 관련 건물 외부에 설치한 창문으로 인하여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어 차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창에서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선생님의 고충민원임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건축과(2241-29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