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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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위동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1-10-1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7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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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불안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민원신청을 올립니다.
집 주변으로 신축공사를 터파기, 철거공사 등 2곳에서 진행중이고 1곳은 예정중이라고 합니다.
철거할 때 진동,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되어 여러 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시끄럽고,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수준이고, 건물은 흔들리니 불안하여 이렇게 민원신청을 올리려고 합니다.

1. 장위동 66-255, 256, 272, 275, 279, 316번지는 인접건물입니다.
2. 장위동 66-276번지 신축공사 현장을 A현장으로 지칭하겠습니다. (21년 8월부터 진행)
3. 장위동 66-271번지 신축공사 현장을 B현장으로 지칭하겠습니다. (21년 10월 05일부터 진행)
4. 장위동 66-310번지 부지를 C현장으로 지칭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 이주 후 토지)

A현장과 B현장이 2개월 차이로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는데 이는 인접한 건물에 철거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분진 등 주민들의 피해가 끝나갈 무렵 다시 시작하는 과정으로 피해 정도는 2배 이상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A현장은 1m내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하층이 있어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접한 건물에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사전조사, 기울기, 계측 등의 안전성 확보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대형 건설사부터 소기업 건설사들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공법의 적정성 등 상당히 조심스럽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먹구식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될 것입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공사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도로점유시 공사안내 표지판 미설치(도로점유시 허가를 받고 진행한 것인지?), 신호수 미배치, 안전휀스 미설치 또는 불법 설치, 작업자 및 공사관계자 공사장내 안전모 미착용, 초등학교 등ㆍ하교 골목내 중장비 사용시 관리자 없음, 위험물저장소 시건장치 불량 등 불안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물저장소는 산소, LPG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인접 건물에 가까이 배치해 놓고 시건장치를 안하고 퇴근한다면 사고발생시 그 피해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철거 공사 및 터파기 공사로 인해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균열폭이 증가 되었거나,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이 기울어짐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제대로 해소시켜 주신다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명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 인접 주민들의 요청사항 -
1. 지하터파기시 굴착심의에서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 진행여부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 후 공사완료시 사후조사)
2. 인접건물 삼면으로 터파기를 진행했을 때 지반상태 확인여부 (지반의 안전성 확인)
3. 터파기시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지반상태 안전성 여부(공사현장 내부대지에서 물고임 발생)
4. 주요 진입도로에 신호수, 안전관리자 등 배치 필요 (도로 진입시 서행)
4. 공사현장 안전수칙 강화 및 관리철저 (위험물 관리 및 공사장 주변 안전확보)
5. 공사 진행중 진동,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강구 (진동, 소음, 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설치)
6. 공사중 주변으로 초등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에는 신호수 또는 관리자 배치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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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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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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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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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장포토로 신청하신 장위동 신축공사장 진동,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 강구(측정기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소음의 경우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장위동 66-276’ 은 지하 굴토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부지협소로 부지 내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 1층 골조 작업 후 방음벽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이전까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공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장비로 인해 소음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요청하실 경우 요청하신 분 댁에 방문하여 소음 측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진동또한 소음과 마찬가지로 현장 측에 작업 속도 조절 등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으나 진동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바, 현재 남아 있는 작업 중 진동이 발생될 여지가 큰 작업(지하 구조물 철거)시 현장방문하여 진동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분진의 경우 아시다시피 현장 내 지하수 발생으로 인해 부지내 작업에 있어 분진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작업 후 주변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분진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골조 작업시 분진망 설치 및 관리 등을 통해 외부로 분진이 발산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측정기설치의 경우 소음, 진동의 경우 제도상 필수 사항이 아닌 관계로 강제할 수 없으며, 분진의 경우는 측정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실 때 유선연락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방문하여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엄효선(02-2241-304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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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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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들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장위동 66-276 신축 공사 현장의 인접건물 사전조사 진행여부, 지반의 안전성 상태확인 및 현장관리 철저요청(신호수 배치, 위험물 관리, 소음·진동)사항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3. 우리구에서는 선생님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2021.10.15. 서울시 건축안전 자문단(토질, 구조 및 시공 전문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건물의 구조안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중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선생님들의 건물균열 진행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에 균열 게이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추가로 계측기를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신호수 배치 및 위험물관리 등 현장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과 (담당자 : 엄효선 02-2241-30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담당자 김건기, 02-2241-290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