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매일 반복되는 동물의 변을 신고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1-10-1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7길 13-4 옆문 초록색대문앞 첨부파일 내용 몇개월째 같은자리에 큰 개가 본듯한 똥이 있습니다. 매일 치우고 못오게 돌과 여러가지 방법도 써보았지만 지정된 곳에 많은양의 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요즘도 동네에 관리되지않는 돌아다니는 개가 있다는 것과, 치워도 치워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십니다.오죽하면 밤송이를 가져다놓으면 된다는말에 밤송이를 주워다가 주변에 깔아두었지만 필요가 없습니다.돈암1동42-2 대문앞과 옆집 초록색대문앞에 두군데입니다.하루이틀도 아니고 몇개월째 반복됨에 민원을 제기하니 견주를 찾아 지역의 안전성과 위생에 도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양심 없는 견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소유자등이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을 하면서 배설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치우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동물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직접 위반행위자를 방문 또는 우편을 보내어 1차 경고를 하고 재차 같은 위반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단순 행정지도조차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처리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위반행위자의 주소지를 아실 경우 우리 부서로 알려주시면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직접 위반행위자에게 동물보호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주무관(☎2241-3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