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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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510) 정릉동 266-181 공사혐장 계도했다는 답변에도 변화없는 현장
작성자 오** 작성일시 2022-05-1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6길 24 0
첨부파일
내용 과태요 부과 했다고 하셨는데 개선 사항 없네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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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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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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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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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국문로1620 주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주차단속 방향은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를 순찰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주택가 이면도로와 야간시간대, 주말 및 공휴일은 교통 불편 민원 신고시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출동 시점의 주변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도와 이동조치를 병행하는 탄력적인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신 지역으로 현장 단속공무원이 2022561543(차량없음), 591557(차량없음),5101318(2대 경고장 및 2대 이동조치), 5111057(차량없음) 방문하여 현장처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계속 상주하며 단속에 임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순찰을 통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불편한 사항이나 더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담당자 김정희(02-2241-351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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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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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상 말씀드린 대로 귀하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해당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차량이동을 계도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생되는 무단점용에 관하여 저희 부서에서 도로법61조 및 도로법 시행령55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중이며, 해당 확인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통행불편에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팀 이선영(02-2241-353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