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사업장 앞에 무단 쓰레기 투기 신고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2-07-0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47-1 첨부파일 KakaoTalk_20220705_095645390.jpg ( 43 KB) 미리보기 KakaoTalk_20220705_095645390_01.jpg ( 56 KB) 미리보기 내용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무단 투기 쓰레기 민원 신고합니다2022년 07월 05일 새벽 4시 15분 경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이륜 차량이 저희 사업장 앞으로 와서나무 상판들(식탁)과 옷장 상판 같은 무겁고 버릴 때 금액이 부과되는 물품들을 무단으로 버리고 갔습니다사업장 CCTV에 찍히긴 했는데 차량 번호랑 인물이 특정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뻔히 사업장인 걸 알고 있고 그 새벽에 몰래 와서 버린 거 보면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되오니 철저하게 알아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게 그냥 지나친다면 또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될 거 같습니다더운 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현장 방문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 수거조치(7.5.13:48)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시 투기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단순히 인적사항을 확정할 수 없는 사진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문성현(☎02-2241-440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