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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월곡1구역 중토위 공익성의제 협의 절차 업무 누락한 담당자 김** 징계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2-07-0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신월곡1구역 
첨부파일
내용 2022.8.20 신월곡1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담당했던
김@@씨 업무과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신월곡1구역 조합은 2019.7.5 사업시행계획인가 요청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였고
2020.8.20일 성북구청으로 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2.22 한국경제 신문보도를 통해 성북구청 업무 누락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의제 협의 절차를 누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성북구청과 신월곡1구역 조합은 기사보도 전 2022.1월에 중토위 협의 업무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알았지만, 조합원에게는 관련사항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신월곡1구역 정태근씨 간담외때 조합이사의 발언으로 조합원에게 공개됨)

현재 신월곡1구역은 2022.7월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조합의 소식지(2022.6.30)를 통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확정되면 조합원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조합에 위임하여 그저 처분만 바라고 있게 됩니다.

도정법 절차에 따른 사업진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중토위 공익성의제 협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주철거 관련하여 합법적인 처리가 불가한 상태가 되는것을 구청과 조합은 더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주철거를 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항이 되는 앞으로 발생될 문제를 왜 조합원의 잘못이 아닌 구청 담당자의 중대한 업무 실수로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승로 구창장님은 인천쪽 재개발의 선례(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철거 단계의 사업중단상태/ 중토위 공익성의제 협의 누락으로 심의결과 각하통보/ 인천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지급 후 사업중단, 매월이자 2억월 발생)와 같은 문제도 보고 받아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승로 구청장님은 월곡역에서 당선사례 인사를 나오셨을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책임이 구청의 과실로 몰기에는 문제가 있으시다고
그럼 문제의 책임에 대하여 인정은 하지만 전적으로 구청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신월곡1구역 조합은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공지해 주십시요.

조합원이 앞으로 받게될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체적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월곡1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허가권 결재는 최종적으로 이승로구청장 책임이며,
책임자인 이승로 구청장은 실무를 진행했던 담당자& 팀장& 도시정비과장 업무과실을 파악하시고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항 징계를 통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당업무관련 법이 개정되어도 모르고 태만한 업무했던 담당자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떤 누가 법을 준수하며 일처리를 할것이면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를 방관한 이승로 구청장의 행정업무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타 구청으로 이동하여 승진까지 한 김@@ 담당자를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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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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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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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토지보상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중에 있으며 관계법령, 사업시행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02-2241-2855, 담당 정민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