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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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래방이 미치는 문제점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2-07-1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월계로 172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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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물 내 7층인 bobo에서 밤마다 노래방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 운영 과정에서 손님들과 업자 분들은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건물 내, 건물 밖 계단, 엘레베이터 내에서 흡연을 합니다. 또한 상시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건물 내에 있어도 소리가 전부 다 들립니다. 건물 내 사람들끼리 싸우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엘레베이터부터 건물 바로 앞에서까지 계속하여 소리지르며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전부터 경찰에 신고도 몇번 접수된 적 있으나,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며 본인들이 이 건물에 먼저 들어왔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을 열고 닫다가 생기는 소음 문제를 알고 있으면 노래를 안 부를 때만 손님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서나 흡연을 하여 7층 사람들이 출몰하는 시간대마다 엘레베이터 내에선 온갖 흡연 냄새와, 술냄새 등 역한 냄새를 상시로 맡아야 합니다. 물론, 노래방이고 주점인 건 감안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장소를 가리지 않는 흡연과 소음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사용하는 나머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과와 반성,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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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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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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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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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한 불편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게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해당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흡연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으시고 신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2022.7.12. 20시경 현장방문하여 영업주에게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전달하였습니다. 음식점내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업소측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영업할 것을 계도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흡연과 관련하여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민원 내용을 전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음식점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식품위생팀 전주희(02-2241-6193)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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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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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연건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불편을 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성북구 월계로 172(7) 건물 내 흡연과 관련하여 2022. 7. 13.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 9416호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금연건물에 해당되어 건물 전체 구간이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민원 제시하신 장소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7층 노래방 관리자에게 이용자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흡연관련 불편 민원을 설명하고 금연구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노래방 업소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구간이 금연구역임을 교육시키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노래방 업소와 엘리베이터 앞에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다 나은 금연 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국민정(02-2241-594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