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점용 허가 관련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22-08-2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59-2
첨부파일
내용 북악스카이웨이 상기 지번 인근 (교수단지 입구에서 부터 508단지쪽으로) 공사 중입니다.
저는 508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도중 상기 사진에서 보듯이 구조물이 차선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 주행 중 백미러를 강하게 부딛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행하여 내려올 당시는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딛히고 난 후 배치되었습니다.
공사장 감독관에게 항의하였으나 사과는 들을 수 없었고 본인들은 정당하게 도로 점용 허가를 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 말합니다.

문의사항은
1. 도로 점용 허가를 도로 안쪽으로 얼마 정도 받았는지요?
2.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으면 본인들이 공사하지 않을 때는 신호수나 기타 불빛 신호 같은 안전 장구를 할 필요는 없는지요
3. 해당 허가 집행 후 관청에서는 사후적으로 감독하지는 않는지요?
4. 해당 도로집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요?
5. 관련하여 해당 법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인데 불편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축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말씀을 드리며,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당 현장의 도로점용 면적은 비치되어 있는 허가증 대로 당시 55, 현재 30입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점용면적은 퇴대한 현행에 맞추어 허가처리되고 있습니다.
2. 야간 통행 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구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광 안내판과 야간 신호를 추가하였으며 설치 사항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3. 도로점용허가 후 해당 현장을 사후 감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신축현장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벽은 22.09.04. 까지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5.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건축법11조제5항제9, 도로법61조에 의거합니다.
현재 해당 도로가 신축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추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이선영 주무관(02-2241-35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