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성북구청의 행정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2-08-2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첨부파일
내용 성북구 ○○○아파트내 마을버스 정류장에 화분등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를 타고내릴때 위험한 상황임을 신고하였고 2차례 현장포토신고를 하였으나 성북구청의 답변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20220819-00002)
민원내용 : 마을버스 정류장에 화분 등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승하치사 위험하다.
답변취지 : 위험한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내 도로라서 강제할 수 없다.

두번째 신고(20220822-00002)
민원내용 : 서울시의 기준 및 법적으로 버스정류장의 승하차 범위 50CM를 지킬수 없는 구조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답변취지 : 버스 정류장 50CM이내 정차는 버스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공동주택에서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법에서 분명 버스정류장의 승하차 범위는 도로경계석으로 부터 50CM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화분등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가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킬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도 어떻게 버스가 지켜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그 기준이 버스와 도로경계석 중간으로 오토바이나 다른 통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화분등이 서치되어있어서 그런 위험성이 없다 라는 논리도 가능하겠지만,
딱 한번만 현장을 가보십시요.
왕복4차선(편도2차선) 도로에 버스가 정차하면 1차선의 거의 1/2정도까지 버스가 위치하게 되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어떨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더더욱이 그 지점은 삼거리이고 차량통행도 많아 자칫 중앙선 침범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을버스 기사분들은 정류장에 설치된 화분등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청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 화분을 설치한 공동주택관리소에 아무것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인가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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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이OO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마다 한신한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내용을 전달하며, 마을버스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대형화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유지이며, 특히 대형화분의 설치는 입주민의 민원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반사 테이프를 화분 주위에 부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는 귀하께서 아파트 동대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해당 사항을 재논의할 수 있으며, 결정사항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류소 주변의 대형화분 이전 조치는 전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신한진아파트 관리사무소(☎ 02-926-8472)나 성북구청 교통행정과(담당자 김주영, ☎ 02-2241-34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