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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0822-00007관련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22-09-0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559-2
첨부파일
내용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중 야간 식별 등 설치 등 추가 조치 하셨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1. 해당 사항이 점용시점부터 설치하였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만약 점용시점부터 설치 하였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 법규위반일 것이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9월 4일까지 허가라고 답변 해 주셨는바, 9월 5일 새벽에도 가벽 제거가 완료되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벌이 처해지는지도 미리 여쭈어 봅니다.
바쁘실텐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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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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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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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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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의 근거법인 도로법상 주행자를 위한 세부적인 안전표지판 등의 조치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점용허가 시 주행의 안전을 위해 조치한 사항입니다.
2. 위 안내드린 내용에 따라 해당 사항은 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도로점용지에서 법령 저촉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축지는 도로점용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점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이선영 주무관(02-2241-35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